구전법

구전법

[ 區田法 ]

요약 중국 고대의 특수한 농경법.

구종법(區種法)이라고도 한다. 전한(前漢) 성제(成帝) 때 《범승지서(氾勝之書)》에 처음 보이는 것으로 《제민요술(齊民要術)》에 상세하게 인용·설명되어 있다. 그 내용은 대별하여 구종법(溝種法:帶狀區種法)과 감종법(坎種法:小方形區種法)으로 나뉜다.

구종법은 조과(趙過)의 대전법(代田法)의 대농적인 농업경영방법을 소농화(小農化)한 것으로서 길이 180자, 너비 48자의 직사각형의 토지에 10자 5치 너비의 밭둑과 1자 5치 너비의 길을 번갈아 만들어 15개의 밭둑과 길을 만든 다음, 각 밭둑을 너비·깊이·거리가 같은 1자의 고랑을 10자 5치 길이로 24개 만들고, 고랑과 고랑 사이에 이랑을 만들어 고랑에 파종하는 방법이다.

감종법은 경지를 1자 5치평방의 바둑판 모양으로 구분하고, 바둑판 모양의 토지를 다시 길이 6치 4평방, 깊이 6치, 간격 9치의 구덩이를 파서 이를 1구로 하여 여기에 파종하는 농법이다. 이 농법의 특징은 어느 것이나 파종한 곳만을 기경(起耕)하고 여기에 비료와 물을 집중적으로 줌으로써 좋은 밭이 아니거나 물이 부족한 고지대의 경사지에서도 경작할 수 있으며, 경지를 세분화함에 따라 우경(牛耕)이 필요하지 않을 뿐 아니라 단위수확량을 높일 수 있다는 점이다. 이와 같은 특수한 농법이 한(漢)나라 때 고안된 것은 소농민 보호의 농업정책의 일환으로서 비가 부족한 화북지방의 영세농민이 농업경영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참조항목

농법

역참조항목

범승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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