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경방식

농경방식

[ 農耕方式 ]

요약 토지이용이라는 공간적 편성방법(編成方法)에 한정시킨, 일정한 기술체계를 가진 농경의 여러 가지 방식.

작부방식(作付方式) ·작부순서방식 ·포구제도(圃區制度)라고도 한다. 농경이란 경종(耕種) ·수목(樹木) ·사양(飼養) 등에 의하여 장기간 지속되는 수확을 얻기 위해서 토지를 이용하는, 노동을 기본으로 하는 일련의 작업을 말한다. 즉, 농경은 작업연쇄(作業連鎖)로 이루어지는 농작업체계를 형성한다. 이 체계를 보통 ‘농업기술체계’라고 한다. 여기서는 농경을 시간적 국면에서 다룬다. 그와 동시에 농경은 토지의 넓음을 이용하는 지속적 활동이라는 면을 참작하여 토지이용의 공간적 편성을 가진다. 그리하여 농경방식은 농경의 공간적 국면에서는 토지이용 연쇄이다. 즉, 자연식생(自然植生) ·다년생작물(多年生作物) ·1년생작물이 일정면적에 배치되는 지목(地目)과 작물(作物)에 의하여 작부비율을 구성하는 각 포구의 연쇄이다. 이 연쇄를 작부방식이라 한다.

농업경영의 일정 시점에서 보면 토지이용의 공간적 국면에서 지목과 작목의 비율로서 투영된 작부방식은 각 포구에 대하여, 시간적 국면에서는 각 작물의 작부순서가 된다. 이것을 작부순서방식이라 한다. 규칙적이고 계획적인 경영 운행을 할 경우에는 작부방식이 작부순서방식과 일치된다. 이러한 토지이용의 공간편성은 농경작업의 시간적 편성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성립된다. 따라서 농경방식이라는 통일적인 관점에서 볼 때 비로소 기술혁신이 뒤따르며, 근대농학에서는 정식(定式)이 제시되면서 농법(農法)으로 결실된다. 농경방식을 규정하는 요인은 첫째로 자연조건과 그것에 대처하는 기술의 발전단계이다. 특히 경구(耕具)의 발달 ·분화에 의한 자연대응과 지력유지(地力維持) 방법이 중요하다.

작부의 비율 ·순서를 결정하는 제일의적(第一義的)인 재배기술적 요인은, ① 작물의 경운 ·유기질 ·양분 ·방제에 대한 요구와 경영의 공급력, ② 전 ·후작 간격(전작 수확에서 후작 작부까지의 기간), ③ 토양 유기질의 작물간 균형 배분, ④ 전후하는 작물간의 대자(對自) ·대타친화성(對他親和性:忌地現象 등), ⑤ 작물의 전작으로 요구되는 작물, 그 유효순위 등을 들 수 있다.

다음에 작물의 내부생육력(內部生育力)과 외부생육 조건을 향상시키는 재배 기술은 이에 대응하는 작물편성을 어떻게 잘 하는가 하는 경영기술에 따라 규정된다. 또, 같은 기술단계에서도 자연조건이 크게 작용한다. 즉, 위도 ·해발고도에 의하여 전 ·후작 간격에 신축이 생기고, 토양조건에 의해 작물 상호간의 친화 ·불친화 관계가 강하게 나타나든지 또는 약하게 나타나는 등의 차이가 생긴다. 둘째로 위와 같은 지력유지 조건뿐만 아니라 경영하는 노동조건 여하에 따라서도 규정된다. 특히, 전 ·후작 간격 안에서의 작업능력에 관하여 경영규모, 즉 토지와 노력에 관계되는 양에 의해서 규정된다. 셋째로 교통지위(交通地位), 생산물과 구입품의 가격 조건, 즉 작물 생산의 수익성(收益性)에 의해서도 규정된다. 이것은 경제의 어느 발전단계에 있는지에 따른다. 즉, 경영에서의 자급과 소비의 방식, 경제에서의 소비와 수요구조(식생활방식)와의 대응상태 여하에 따라 달라진다. 농경방식은 포구제도(圃區制度)라고도 하는데 유럽의 삼포제도(三圃制度)의 예와 같이 토지제도와 역사적으로 결부된 사회적 존재로 나타나기도 한다. 이상과 같이 농경방식은 농경의 기술체계, 기술단계와 경영 ·경제 및 사회제도, 나아가서는 문화형(文化型) ·문화단계를 종합한 여러 가지 조건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리하여 각종 농경방식이 생겨나는데 이것을 일정한 기준에서 크게 종합하여 농법(農法)이라고 한다.

역참조항목

소경, 농가부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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