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인제도

기인제도

[ 其人制度 ]

요약 지방 호족의 자제를 중앙에 인질로 둔 제도.

고려 태조후삼국을 통일하고 지방호족을 포섭하는 방법으로 시행한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당시에는 호족의 세력이 강했기 때문에 국왕에게만 일방적으로 유리한 제도는 아니었고, 호족도 이를 통해 중앙과 연결하여 기반을 다지는 데 이용함으로써 서로 호혜적인 입장에서 운영되었다.

성종 때 지방제도가 정비된 이후에 기인제도는 변화를 겪는데, 원래 기인은 10년∼15년간 중앙 관서에서 이속(吏屬)으로 잡무를 담당하면서 출신 지방의 부거자(赴擧者)의 신원을 조사하는 일이나, 사심관(事審官)을 선발할 때 자문에 응하는 일을 담당하였으며, 역(役)이 끝나면 동정직(同正職)으로 진출할 수 있었다.

그러나 예종 때 속현까지 감무(監務)를 파견하면서 기인은 지방세력의 견제라는 의미가 차츰 줄어들고, 일종의 직역으로 받아들여지면서 국가의 대우도 점점 낮아졌으며, 고려 후기에는 천역(賤役)으로 변질되어 조세 수입을 보충하기 위하여 한지(閑地)를 개간시키거나 궁실의 수영(修營) 및 관청의 사령(使令)을 담당시키기도 하였다. 그래서 역의 과중함을 이기지 못해 도망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였고, 이때 도망한 기인이 소속된 관청은 출신 군현에 일정한 배상을 강요하였다. 이에 폐단이 발생하자 1336년(충숙왕 5)에 이 제도를 폐지했으나, 이는 국가의 입장에서 볼 때 노동력을 상실하는 것을 의미했기 때문에, 1343년(충혜왕 4)에 다시 복구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조선이 건국되자 태조는 이를 폐지하고자 하나 실현하지 못하였고, 대신 정종 때는 기인의 정원을 향리의 수에 따라 지방에 공정하게 정해주었다. 1416년(태종 16)에는 기인의 수를 총 490명으로, 1422년(세종 4)에는 390명으로, 1429년에 다시 향읍의 크고 작음에 따라 경기는 향리 50명 중에서 2명, 경상·전라·충청·황해·강원은 30명 중에서 1명씩 선발하게 하였다. 조선 초의 기인은 주로 지방에 파견되어 소목(燒木)을 상공(上供)하는 일을 담당하였으며, 1609년(광해군 1) 대동법 실시로 폐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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