볼모

볼모

요약 서로 대립하는 세력 사이에서 항복 ·우호 관계를 보증받기 위하여 사람을 담보로 잡아두던 일.

유질(留質) ·인질(人質) ·질자(質子)라고도 한다. 볼모에는 ① 외국의 침략을 받아 항복의 조건으로 왕족 ·대신 등을 보내는 경우 ② 서로 화친하는 사이에서도 상대국의 사신을 억류하는 경우 ③ 서로 우호관계를 맺기 위하여 자진해서 왕족이나 왕자를 상대국에 보내는 경우 ④ 두 국가 사이의 우호관계를 보증하는 뜻에서 볼모를 서로 교환하는 경우 등이 있다. 그러나 그 어느 경우도 볼모는 상대국을 불신하는 데서 출발한 행위라고 할 수 있다.

역사상 볼모의 예를 들면 ① 조선시대의 병자호란나라 태종(太宗)은 조선의 항복을 확증받기 위하여 인조의 아들인 소현세자(昭顯世子)와 봉림대군(鳳林大君), 그리고 척화론자(斥和論者) 홍익한(洪翼漢) 등을 볼모로 데리고 갔으며, ② 신라의 내물왕(奈勿王)은 일본과 교류하기 위하여 왕자 미해(美海)와 사신 박사람(朴娑覽)을 보낸 일이 있고, ③ 백제의 아신왕(阿莘王)도 일본과 우호관계를 다짐하기 위하여 태자 전지(腆支)를 일본에 보냈다. 그 밖에 후삼국시대에 왕건(王建)과 견훤(甄萱)이 서로 볼모를 교환한 일이 있었으며, 고려 후기에 원(元)나라에서 고려의 정치를 간섭할 때 몽골어로 볼모를 의미하는 툴루게[禿魯花]의 파견을 요청하였기 때문에 왕족 및 고관의 자제를 원나라에 보낸 일이 있다. 또 볼모는 나라와 나라 사이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국내에서도 그 같은 실례가 있었다. 지방 호족(豪族)의 세력을 누르기 위하여, 호족의 우두머리나 그들의 자제를 서울로 강제 이주하게 한 경우가 있는데, 신라의 상수리(上守吏), 고려시대의 기인제도(其人制度) 등이 이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