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인문기
[ 其人文記 ]
- 요약
조선 중기 대동법(大同法) 실시 이후 시탄(柴炭)을 관부에 납품한 기인(其人)이 공인(貢人)으로서의 권리를 매매한 문서.
고려시대 지방세력가의 자제로서 중앙에 인질로 선상(選上)된 기인은 고려 말∼조선 초에 이르러 신분적 위치가 시탄을 공급하는 천역(賤役)으로 전락하고, 대동법 시행 이후에는 시탄과 싸리나무·싸리나무홰를 관납하는, 이권이 보장된 시탄공물의 공인이 되었다.
기인의 시탄관납은 이권이 따르기 마련이어서 비싼 값으로 매매되었으며, 그 매매형식도 문서로써 일정한 양식을 갖추게 되었다.
그 형식은 ① 문기작성 연월일, ② 매수자 성명, ③ 매도사유, ④ 이권 기인의 성명, ⑤ 납품할 시탄 수량, ⑥ 권리매도 가격, ⑦ 매도인·증인·집필인 성명 등이 기재되고 수결(手決)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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