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칙제정권

규칙제정권

[ 規則制定權 ]

요약 규칙을 제정할 수 있는 권한.

규칙제정권이 인정되는 것은 당해 기관의 독립성과 자율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헌법에 의한 것으로서, 국회법률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의사(議事)와 내부규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헌법 제64조). 대법원은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소송(訴訟)에 관한 절차, 법원의 내부규율과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108조). 헌법재판소는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심판에 관한 절차, 내부규율과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113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선거관리·국민투표관리 또는 정당사무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으며,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내부규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114조).

법률에 의한 것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교육감은 법령(法令) 또는 조례(條例)가 위임한 범위 안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지방자치법 제29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5조).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교육감의 규칙제정권은 조례제정권과 더불어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입법권을 보장하는 것이다. 감사원은 감사에 관한 절차, 감사원의 내부규율과 감사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감사원법 제52조). 중앙노동위원회는 중앙노동위원회·지방노동위원회 또는 특별노동위원회의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노동위원회법 제25조). 공정거래위원회는 그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8조).

행정기관은 행정조직 내부에서 조직과 활동을 규율하기 위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이를 일반적으로 행정규칙이라고 한다. 조직규칙, 근무규칙, 영조물규칙 등으로 구분된다. 행정규칙은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제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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