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조물

영조물

[ public institution , 營造物 ]

요약 국가 및 공공단체 또는 그로부터 특허를 받은 자가 계속적으로 공공목적을 위하여 제공하는 인적 ·물적 시설.

공공영조물 또는 공공시설이라고 한다. 예를 들면 국 ·공립학교나 병원 ·도서관 ·박물관 ·극장 ·고아원 ·양로원 ·우편 ·전신 ·전화 ·철도 ·교도소 등이다. 영조물은 사람과 물건을 구성요소로 하여 성립된 종합적 단일체이므로 공공목적에 제공된 시설이라도 인적 요소 또는 물적 요소만 존재하는 것은 영조물이라고 하기 어렵다. 예를 들어 하천 ·도로 등은 인적 요소가 미약하므로 공물(公物)에 불과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실정법상에서는 영조물의 개념이 건조물이나 물적 시설만을 가리키는 공물과 같은 뜻으로 사용되는 일도 있다. 또 한 영조물이란 정적(靜的)으로는 시설에 치중한 개념이고, 동적(動的)으로는 공기업(公企業)이란 개념이다.

영조물에는 일반 공중의 이용에 제공되는 공공용 영조물(병원 ·학교 ·철도 ·전화 등)과 행정주체의 사용에만 제공되는 공용 영조물(교도소 ·시험장 ·경찰용 전화 등)이 있다. 영조물은 그 본질에 있어서 개인이 경영하는 같은 종류의 시설과 다른 점이 없으나, 공공적 성질을 띠고 있으므로 법률은 영조물 관리자에게 영조물규칙제정권 ·명령징계권 ·공용부담특권 ·영조물경찰 등 개인의 그것과는 다른 법률적 취급을 하는 일이 많다.

영조물 이용의 법률관계는 원칙적으로 사법상의 이용관계와 같으나 법률에, 특히 공법적 규율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공법관계가 된다. 예를 들면, 국립학교 학생의 징계 ·퇴학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 사용료 징수를 국세징수법에 의하게 하는 경우와 같다.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에 결함이 있어서 국민에게 손해가 생긴 때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측에 하자가 없는 경우에도 손해배상을 하게 된다(국가배상법 5조).

역참조항목

공공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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