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조물법인

영조물법인

[ Anstaltsperson , 營造物法人 ]

요약 독립된 법인격을 가진 영조물.

공적 재단법인(公的財團法人), 공재단(公財團) 또는 독립영조물이라고도 한다. 특별한 목적을 위하여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 등 일반 행정조직과 분리시켜 독립채산제(獨立採算制)를 채용한 공공단체이다. 프랑스의 대학·박물관·도서관, 독일의 국영철도공사·연합보험공사 등이 그 예이다.

한국의 경우에는 한국조폐공사·한국은행·한국산업은행·대한석탄공사·대한주택공사·대한해운공사·한국도로공사·한국방송공사 등이 이에 속한다. 그러나 이들은 아직도 예산 등의 제약 때문에 행정기관으로부터 완전히 독립되지 못하고 있어 국가행정의 한 변형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다. 기존 영조물이 법인이 되거나 새 영조물법인을 설립하려면 반드시 법률의 근거가 있어야 한다. 영조물법인은 기업으로서의 영리보다는 공익적인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데에 특징이 있다.

참조항목

공공단체, 영조물

역참조항목

독립채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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