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채산제

독립채산제

[ self-supporting accounting system , 獨立採算制 ]

요약 단일기업 또는 공장·사업부 등의 기업 내 경영단위가 자기의 수지(收支)에 의해 단독으로 사업을 성립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경영관리제도.

자유경제에서는 단일기업이 독립채산단위로 되는 것은 당연하므로 기업 내 경영단위에 있어서의 독립채산제만이 문제가 된다. 독립채산제(Khozraschyot)는 본래 소련에서 국영기업의 경영관리를 위하여 채택하였던 제도이다. 즉, 각 기업이 적자를 내지 않고, 또 계획의 한도 안에서 일정한 자주성 있는 경영을 할 수 있게 함으로써 능률의 향상을 기도하였다. 따라서 사회주의 내지 공산주의 경제체제에서는 단일기업까지도 독립채산제도의 대상이 된다.

이 제도는 본질적 조건은 다르지만 자유주의 경제 체제에서도 공기업(公企業)을 중심으로 그 적용을 보게 되었는데, 여기서는 결손(적자)을 세금 등 일반 재원으로 보전하는 일 없이 기업경영의 자주적인 노력과 수지대응(收支對應)에 의한 독립성을 원칙으로 하는 공기업의 효율적인 경영이 의도된다.

예를 들면, 제1차 세계대전 후의 독일을 비롯한 유럽 제국의 국영기업의 자주화 운동에서 볼 수 있는 공기업경영의 국가재정으로부터의 독립, 영국의 국유화 산업에 있어서의 공공기업체(公共企業體), 미국의 TVA 등의 공공기업체는 모두 독립채산제를 채택하여 자주적 ·합리적인 운영을 기하고 있다.

한국에서도 특별회계에 속하는 우편사업·우체국예금·양곡관리·조달 등의 기업특별회계, 수도사업·자동차운송사업·지방도로사업·하수도사업 등의 공기업특별회계, 재정자금운용·귀속재산처리·국민연금·공무원연금 등의 자금특별회계, 텔레비전방송사업 등의 사업특별회계는 독립채산제가 적용되며, 사기업에 있어서의 사업부제(事業部制)도 독립채산제를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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