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업체

공공기업체

[ public corporation , 公共企業體 ]

요약 정부 산하기관 중에서 정부가 투자한 기관이나 정부가 출자한 기관.

공기업은 정부 산하기관 중에서 정부가 투자한 기관이나 정부가 출자한 기관을 통칭한 말이다. 정부투자기관은 정부가 납입자본금의 50% 이상을 출자한 법인으로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을 적용받는 법인이며 여기에는 한국전력공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석유개발공사 등이 있다.

또 정부출자기관은 정부가 최대 주주인 법인이거나 최대 주주가 아니더라도 사실상 경영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인으로 정부 투자기관이외 법인을 말한다. 여기에는 포항종합제철(주), KT(주)(옛 한국전기통신공사), 한국가스공사 등이 있다.

공기업은 행정적 경영으로 인한 비능률과 관료화(官僚化)의 우려가 있고, 재정적 부담의 증가가 생기기 쉬우므로, 이것에 일정한 기업성(企業性)을 부여하려고 한 것이 공공기업체이다. 따라서 공공기업체에서는 독립채산제(獨立採算制)가 필수 조건으로 되어 있다.

독립채산제는 경제계산의 단위로서 수지(收支)의 균형을 확보하는 책임단위(責任單位)이지만, 그 실현을 위해서는 반드시 관리 조직상의 독립과 결부되지 않으면 안 된다.

한국의 한국조폐공사·대한석탄공사·한국도로공사·KBS(한국방송) 등의 여러 공사와 한국산업은행·중소기업은행·한국은행·한국주택은행(주) 등의 특수은행은 모두 공공기업체에 속한다. 이러한 기업체는 넓은 의미에서 국가행정 조직의 일부를 구성한다고 볼 수 있다.

이 밖에도  정부투자기관으로 KT(주), 대한광업진흥공사, 농수산물유통공사, 농업기반공사, 대한주택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관광공사, 한국토지공사, KT&G(주), 한국감정원 등이 있다.

역참조항목

독립채산제

카테고리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