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

국민주택

[ 國民住宅 ]

요약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 또는 개량한 85㎡(약 25.7평) 이하의 주택.

한국의 심각한 주택난 문제를 완화하고자 한 주택정책의 일환으로, 주택구입능력이 취약한 일반 서민을 대상으로 저렴한 가격으로 임대·분양하기 위해 정부가 정책적으로 건설하는 주택을 말한다. 1981년 4월 주택법(주택건설촉진법)을 개정하여 국민주택기금을 별도로 설치하면서 국민주택 공급을 위한 국가적 주택금융체제가 갖추어졌다.

또한 국민주택 공급을 위한 재원 조달과 원활한 주택공급을 위해 국민주택청약제도를 실시하게 된 것도 이때부터였다. 국민주택은 국민 일반대중에게 가장 보편적이고 표준적인 모델로 삼을 수 있는 동시에 국민이면 누구나 이 정도의 집은 가져야 한다는 지표를 제시하는 주택이기 때문에 규모는 그다지 크지 않고 내부시설도 다양하지 않다. 한국토지주택공사나 지방공사에서 시공하는 국민주택의 경우 전용면적이 85㎡(25.7평) 이하이고,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이란 국민주택 중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 외의 사업주체가 건설하는 주거전용면적이 60㎡ 초과 85㎡ 이하의 주택을 말한다.

한편 국민주택을 시공하는 사업주체는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며, 정부의 주택종합계획(구 주택건설종합계획)에는 국민주택·임대주택의 건설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된다. 즉 주택법에서는 '국민주택 등' 외에도 주택건설임대주택·도시형 생활주택 등을 규정하고 있다.

국민주택은 주로 독립세대주인 무주택자에게 분양되지만, 국민주택청약저축에 가입해야만 분양시 우선순위를 확보할 수 있다. 수도권의 경우는 2014년 현재 국민주택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지나고 월 납입금을 연체하지 않고 24회 이상 납입하면 1순위가 주어지고, 가입하여 6개월이 지나고 월 납입금을 연체하지 않고 6개월 이상 납입하면 2순위가 주어진다. 수도권이 아닌 경우 1순위는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월이 경과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자이나, 다만, 시·도지사는 청약과열이 우려되는 등 필요한 경우에는 청약 1순위를 위한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 및 납입회수를 24개월 및 24회까지 연장하여 공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