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가연동제

원가연동제

[ 原價連動制 ]

요약 아파트 분양 가격을 택지비와 건축비 등 원가에 연동시켜 책정하는 제도.

연동제는 기본 품목의 가격이 변동할 때, 이에 관련되는 다른 품목의 가격도 조절해 나가는 제도를 말한다. 원가연동제 역시 이와 같은 제도로, 의 분양 가격을 택지비와 등 원가에 연동시켜 책정하는 제도이다. 아파트 분양 가격의 지속적인 상승 억제, 분양가 정책의 투명성 확보, 건설업체의 불법 조성 방지, 무주택 서민을 위한 주택공급 기회 확대 등을 목적으로 도입되었다.

2005년 초 판교(板橋) 신도시에서 분양되는 아파트부터 적용된다. 적용 범위는 공공택지에 짓는 전용면적 85㎡(25.7평) 이하의 국민주택 규모이다. 분양 가격 산정은 택지비는 감정평가 가격 또는 장부상의 가격으로, 건축비는 사업 시행자의 적정 이윤을 포함해 장관이 고시한 금액으로 책정된다.

서민 아파트에 대해서는 토지개발비에 정부의 표준건축비만을 더해 분양하기 때문에 무주택 서민들이 싼 값에 주택을 마련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으로 꼽힌다. 그러나 분양가 규제로 인해 민간업체들이 수익성 악화를 이유로 중소형 아파트 사업을 포기할 경우 공급 물량이 부족해질 수 있고, 건축비 절감을 위해 값싼 자재를 사용해 아파트의 품질이 나빠질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나아가 과 분양가격의 차이가 많은 중소형 아파트의 분양이 투기 대상이 될 수도 있어 원가연동제를 반대하는 학자들도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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