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조합

주택조합

[ 住宅組合 ]

요약 다수의 구성원이 주택을 마련하거나 리모델링하기 위하여 결성한 조합이다.

무 서민들의 내집 마련이나 노후 불량주택 소유자들의 주택리모델링을 돕기 위해 마련된 '주택법'의 규정에 따라 구성되는 조합이다. 주택조합은 지역주택조합, 직장주택조합, 리모델링주택조합으로 분류할 수 있다.

지역주택조합은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에 거주하는 주민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설립한 조합이며, 직장주택조합은 동일한 직장의 근로자가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설립한 조합이다. 그리고 리모델링주택조합은 공동주택의 소유자가 당해 주택을 리모델링하기 위하여 설립한 조합이다.

다수의 구성원이 주택을 마련하거나 리모델링하기 위하여 주택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을 공급받기 위하여 직장주택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주택법 32조).

주택조합은 설립인가 당시의 사업계획서상 주택건설예정세대수의 2분의 1 이상의 조합원으로 구성하되, 조합원은 20명 이상이어야 하며, 조합원의 자격에는 법령상 제한이 있다.

주택조합의 설립인가를 받기 위해서는고자 하는 자는 인가신청서에 조합의 형태에 따라 법이 요구하는 서류와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100분의 80 이상의 토지에 대한 토지사용승낙서를 첨부하여 주택조합의 주택건설대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37조).

참조항목

역참조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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