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복권

주택복권

[ 住宅福券 ]

요약 임대주택의 건설 등 저소득층의 주거안정 지원사업 등을 목적으로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발행했던 복권.

한국에서 발행된 정기발행 복권의 효시이다. 1969년 9월 15일 한국주택은행법에 따라 처음 발행되었다. 당시에는 무주택 군경유가족·국가유공자·파월장병의 주택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었다. 액면가는 100원, 1등 당첨금은 300만 원으로, 총 50만 매씩 월 1회 발행하였고, 서울에서만 판매되었다.

발행 횟수는 1972년 6월부터 월 3회, 이듬해부터 주 1회로 바뀌었고, 1등 당첨금도 1978년 1000만 원, 1981년 3000만 원, 1983년 1억 원으로 각각 올랐다. 1974년부터 라디오 추첨방송을 시작하였고, 1981년부터는 텔레비전을 통해 방송되었다.

1983년부터는 올림픽복권이 발행되면서 발행을 중단하였다가, 1989년 발행을 재개하였는데, 당시의 액면가는 500원이었다. 발행도 에서 발행하다가, 2001년 4월 국민은행(주)과 합병된 이래 국민은행(주)에서 발행했다. 2006년 4월 복권위원회에서 인쇄복권의 상품수를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폐지하였다.

2004년 기준 액면가는 1,000원, 1등 당첨금은 5억 원, 2등은 2억 5000만 원(2매), 3등은 100만 원이었다. 발행량은 주 1회에 총 360만 매가 발행되었다. 4등 당첨금은 1만 원, 5등은 1,000원이며, 그밖에 보너스상 2매(승용차·정기예금증서)와 행운상(500만 원)이 있었다. 당첨금 소멸시효는 3개월(90일)이었다. 운용 및 관리는 2004년 1월 29일 제정된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복권위원회가 맡았다. 용도는 임대주택의 건설 등 저소득층의 주거안정 지원사업, 국가유공자 복지사업, 저소득층·장애인 및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피해여성 등 소외계층에 대한 복지사업, 문화 예술 진흥 및 문화유산 보존사업, 국민주택기금 조성 등이었다.

참조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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