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가공개제도

원가공개제도

[ 原價公開制度 ]

요약 건설업체가 공동주택을 공급할 때 기업회계 및 회계처리기준 등에 따라 작성한 공사원가를 공개하는 제도.

1998년부터 시행된 분양가 자율화 이후, 건설업체들이 지나치게 높은 분양가를 책정해 폭리를 취함으로써 무주택 서민들이 피해를 봄은 물론, 시장이 투기의 온상이 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도입이 논의되기 시작하였다. 2003년 10월 29일 정부가 부동산시장 종합대책을 내 놓으면서 의 일환으로 원가공개제도의 법제화를 추진하였다.

이 제도는 국내 시공능력 평가 상위 300위 이내 건설업체가 30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을 공급하려면 사업지구별로 기업회계 및 회계처리기준 등에 따라 작성한 공사 원가를 공개해야 한다. 원가공개제도를 도입할 경우 기대되는 효과로는 주택시장 안정, 부동산시장의 활성화에 따른 서민주택 공급 확대, 부동산 투기 억제 및 분양가 정책의 투명성 확보, 분양가 차익을 이용한 건설업체의 불법 비자금 조성 방지 등을 들 수 있다.

반면 시장에서 가격 규제나 통제는 부적절하고, 이로 인해 신규주택의 공급량이 줄어들며, 값싼 자재로 인해 아파트의 품질이 떨어지는 점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이러한 문제점 때문에 결국 원가공개제도는 도입되지 못하였다. 대신 분양 가격을 택지비와 등 원가에 연동시켜 책정하는 원가연동제와 을 통한 차액을 정부가 회수해 다시 서민용 아파트 건설 등에 재원으로 사용하는 채권입찰제가 도입되었다. 원가연동제와 채권입찰제는 2005년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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