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원회

교육위원회

[ Education, Science & Technology Committee , 敎育委員會 ]

요약 서울특별시·광역시·도에 설치되어 교육·학예에 관한 의안과 청원 등을 심사·의결하는 기관.
인천광역시 교육위원회

인천광역시 교육위원회

구분 심사·의결기관
설립일 1949년
설립목적 교육 학예에 관한 사항 심사, 의결
주요활동/업무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안, 예산안 및 결산 등 심사·의결

1949년 12월 새로 제정된 교육법에 따라 그 기초가 마련되었다. 당시에는 행정단위별로 성격이 달랐는데, 중앙교육위원회는 문교부장관의 자문기구, 도교육위원회는 도지사의 자문기구에 불과하였고, 시교육위원회는 합의제 집행기관, 시의회는 일반 의결기관이었다.

1962년 교육법 개정에 따라 교육위원회는 교육 및 학예에 관한 1차적 의결기관으로서의 기능을 갖게 되고, 1963년의 개정에서는 합의제 집행기관으로 성격이 바뀌었다. 1991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약칭 지방교육자치법)이 시행되면서 합의제 집행기관인 교육위원회는 의결기관인 교육위원회와 집행기관인 교육감으로 변경되었다.

2006년 12월 개정된 지방교육자치법에 따라 시·도 의회 안의 상임위원회로 전환되고, 종전의 심의·의결에서 심사·의결 기관으로 변경되었다. 교육위원회는 시·도 의회 의원과 소정의 경력을 갖추고 주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를 통하여 선출된 임기 4년의 교육의원으로 구성하되, 교육의원이 절반을 넘도록 한다. 시·도별 교육위원회 위원과 교육의원 정수는 법률로 정하는데, 서울특별시의 교육위원회 위원 정수는 15명, 교육의원 정수는 8명이고, 부산광역시 교육위원회 위원 정수는 11명, 교육의원 정수는 6명이다.

주요 업무는 해당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안, 예산안 및 결산, 특별부과금·사용료·수수료·분담금 및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에 관한 사항, 기채안, 기금의 설치·운용에 과한 사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 청원의 수리와 처리, 외국 지방자치단체와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등을 심사·의결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