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장

교육장

[ local officer of education , 敎育長 ]

요약 교육행정기관인 교육청의 최고 책임자.

의 전문성과 지방교육의 특수성을 살리기 위해 교육·학예에 관해 사무집행을 하는 기관으로서 시·군에 설치된 교육행정기관의 최고 책임자이다. 1963년 12월 17일 개정·된 에 따라 교육위원회에 두었고, 교육법에 맞게 법정 자격을 갖춘 사람 가운데서 교육감이 임명한다.

교육위원회와 마찬가지로 의 교육··· 기타 행정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2001년 1월 28일에 전문 개정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법률 제6216호)과 동 시행령에는 교육청에 교육장을 두되 장학관으로 보좌하고, 임용 및 조직·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으로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① 공사립 ···· 및 이에 준하는 각종 의 운영·관리에 관한 지도·감독, ② 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③ 취득과 처분에 관한 사항, ④ 학교 및 입학금에 관한 사항, ⑤ 안 및 집행에 관한 사항 ⑥ 교육행정기관, 교육연구기관, 교육연수·수련 기관, , ·학생복지후생기관 등 관할 교육기관 소속 공무원의 인사 관리에 관한 사항, ⑦ 관할 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맡아 처리한다.

참조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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