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 地方敎育自治─關─法律 ]

요약 교육의 자주성 및 전문성과 지방교육의 특수성을 살리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교육 · 과학 · 기술 · 체육 그 밖의 학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설치와 그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교육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

연혁

교육의 자주성 및 전문성을 신장시키고 지방교육의 특수성을 살리며 교육의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1991년 3월 8일에 제정된 법률이다. 제정 이전에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학예사무의 관장기관의 설치와 그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이 교육법에 규정되어 있었으나, 교육법에 규정되어 있는 교육자치에 관한 조항을 떼어서 별도의 법률로 제정함으로써 지방교육자치제를 발전시키려는 취지였다.

제정 당시에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시·도의 사무로 한다는 점을 기본으로 하고, 교육위원회의 설치에 관항 사항, 교육감의 지위와 권한 등에 관한 사항, 보조기관 및 소속교육기관 등에 관한 사항, 교육재정에 관한 사항, 지도와 감독에 관한 사항으로 구성되었다. 2000년 1월 28일 전부개정을 통해 교육위원 및 교육감의 주민대표성을 제고하는 등의 사유로 교육위원 및 교육감 선출에 관한 제6장을 별도로 마련하였다. 2010년 2월 26일 일부개정을 통해 교육감 선거에 관한 제6장과 교육의원 선거에 관한 제7장을 분리하여 신설하였으며, 부칙 제2조에서 교육위원회 제도(제2장)와 교육의원 선거(제7장)에 관한 규정이 2014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유지하는 내용을 규정하였다. 부칙에 따라 교육위원회와 관련된 규정의 효력이 상실되면서 교육위원회는 지방의회의 상임위원회 차원으로 운영되었고, 2016년 12월 13일 일부개정을 통해 교육위원회에 관한 제2장과 교육의원 선거에 관한 제7장을 삭제하였다.

구성 및 내용

삭제된 제2장 및 제7장을 제외하고, 현행법은 제1장 총칙과 제3장 교육감, 제4장 교육재정, 제5장 지방교육에 관한 협의, 제6장 교육감선거, 제8장 벌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시·도의 사무로 한다는 점과 〈지방자치법〉과의 관계, 예컨대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교육감으로, 자치사무를 교육·학예에 관한 자치사무로, 주무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본다는 점을 규율한다.

제1장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시·도의 사무로 한다는 점과 지방자치법>과의 관계, 예컨대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교육감으로, 자치사무를 교육·학예에 관한 자치사무로, 주무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본다는 점을 규율한다.

제3장은 크게 교육감의 지위와 권한 등에 관한 제1절과 보조기관 및 소속교육기관에 관한 제2절, 하급교육행정기관에 관한 제3절로 구성되어 있다. 제1절은 교육감의 관장사무(제18조)와 임기(제21조), 겸직제한(제23조), 교육감후보자의 자격(제24조), 주민소환(제24조의2), 퇴직(제24조의3), 교육규칙 제정권(제25조), 시·도의회 등의 의결에 대한 재의와 제소(제28조), 선결처분(제29조), 의안 제출(제29조의2)에 관한 사항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2절은 보조기관으로서 부교육감에 관한 사항(제30조)과 대통령령 또는 조례에 의한 교육기관의 설치(제32조)에 관한 사항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부교육감을 2인까지 둘 수 있는 기준은 인구규모가 크고 교육행정 수요가 많은 시·도의 교육행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교육행정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2005년 1월 25일 일부개정을 통해 도입되었으며, 특히 부교육감 2인 중 1인으로 하여금 특정지역의 사무를 담당할 수 있게 하였다. 신설 당시의 기준은 ‘인구 800만 명 이상과 학생 170만 명 이상’이었는데, 최근 학생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현실을 반영하여 2020년 12월 22일 일부개정을 통해 ‘인구 800만 명 이상과 학생 150만 명 이상’으로 조정하였다. 제3절은 하급교육행정기관으로서 교육지원청의 설치(제34조) 및 교육장의 사무(제35조)에 관한 사항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4장은 교육·학예에 관한 경비에 충당하는 재원(제36조)과 의무교육에 종사하는 교원의 보수 및 그 밖의 의무교육에 관련된 경비(제37조), 특별부과금의 부과·징수(제40조) 등에 관한 사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5장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지방교육행정협의회(제41조)와 교육감의 상호 교류 및 협력을 증진하고 공동의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전국적인 교육감 협의체(제42조)에 관한 사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6장은 교육감 선거와 관련된 선거구 및 선거구관리(제44조), 정당의 선거관여행위 금지(제46조), 공무원 등의 입후보(제47조) 등에 관한 사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편, 정당의 선거관여행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벌칙(제59조)은 제8장에서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