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험법칙

경험법칙

[ 經驗法則 ]

요약 경험으로부터 귀납적으로 얻어진 사물의 인과관계와 성상에 관한 지식과 법칙.

경험칙(經驗則)이라고도 하며, 일반인의 경험과 교양에 속하는 것도 있으나 특별한 학술·기술·직업을 가진 전문인의 경험과 교양에 속하는 것도 있다. 경험법칙은 당사자의 주장을 이해하거나 증거로부터 사실을 인정하는 데에 필요하다.

법관(法官)은 일상적 경험법칙에 관하여는 자신의 지식을 그대로 이용할 수 있으나, 특별한 경험법칙에 대하여는 감정(鑑定)을 통한 증명이 필요하다. 경험법칙의 존재는 법관의 직권조사 사항이지만 그것이 고려되지 않을 때에는 그로 인하여 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그 존재를 주장·증명할 필요가 있다. 재판(裁判)에서 경험법칙의 적용을 그르친 경우에 상고사유(上告事由)가 되는지에 대하여는 견해의 대립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