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재판주의

증거재판주의

[ 證據裁判主義 ]

요약 소송법상 재판에서 사실의 인정은 반드시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는 원칙.

한국 형사(307조)도 증거재판주의를 선언하고 있으나, 이는 단순히 사실의 인정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는 근대소송법상의 원칙을 표명함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특수한 규범적인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즉, 증거라 함은 증거능력이 있고, 또한 적법한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를 말하며, 실체적 판결 특히 유죄판결을 할 때는 공소범죄사실 ·처벌조건, 법률상 형의 가중 ·감면 사유의 인정에 엄격한 증명, 즉 법률상 증거능력이 있고, 또한 공판에서 적법한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에 의한 증명을 필요로 하며, 그 밖의 사실은 자유로운 증명, 즉 어떠한 증거에 의하여서든지 증명만 되면 된다는 특수한 의미를 가지는 것이다. 요증사실이 주요 사실인 경우에는 간접사실도 역시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 된다. 은 일반적인 것은 공지의 사실의 일종이므로 증명의 필요가 없지만, 특수한 것은 증명을 필요로 한다(예:지문 ·혈액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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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참조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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