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조사

직권조사

[ 職權調査 ]

요약 당사자의 항변 ·이의에 의한 지적을 기다리지 않고, 또 당사자간의 다툼의 유무에 관계없이 소송상의 사항에 관하여 법원이 자진하여 고려하고 판단하는 일.
원어명 Prüfung von Amtswegen

⑴ 상:주로 조건 또는 개개의 소송행위의 적법요건(適法要件) 등과 같은 소송제도의 유지에 필요한 공익적인 일정한 사항(직권조사 사항)에 관하여 행하여진다. 예컨대, 관할권 ·당사자 능력 ·소송 능력 ·, 소송병합의 요건, 불변기간(不變期間)의 준수, 기판력(旣判力)의 유무와 같은 것이다. 또 법규나 경험법칙은 당연히 법원이 직권으로써 조사할 사항이다. 직권조사 사항에 관하여서는 당사자는 합의 또는 포기에 의하여 조사를 방해할 수 없으며, 또 당사자의 이에 관한 주장은 법원의 조사를 촉구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그 제출시기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285조 1항 3호). 그러나 직권조사는 그 사항을 직권으로 문제삼는 일이며, 그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이나 증거를 직권으로써 채용하는 것이 아닌 점에서 직권탐지(職權探知)와 구별된다.

⑵ 상:제1심사건의 심리에 관해서는 전면적으로 인정되나, 항소심에서는 항소이유의 범위에 국한된다. 그러나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유에 관하여는 항소이유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364조 1 ·2항). 상고심에서도 원칙적으로 상고이유의 범위에 국한되나, 제383조 1∼3호에 규정된 사유에 대하여는 상고이유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때라 할지라도 직권으로 심판할 수 있다(384조).

참조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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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참조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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