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상의 변론주의

민사소송법상의 변론주의

의 해결 또는 심리의 자료수집을 당사자의 권능과 책임으로 하는 주의를 말한다. 넓은 뜻으로는 처분권주의(處分權主義)·당사자대등주의(當事者對等主義)를 포함한다.

그러나 좁은 뜻으로는 ① 적법 법규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주요 사실의 존부(存否)는 당사자의 진술이 없는 한 으로서는 이를 의 기초로 할 수 없고, ② 변론에 있어서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는 것은 그대로 판결의 기초로 삼지 않으면 아니되며, 이에 반하는 사실 인정은 금지되고, ③ 다툼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자료도 반드시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증거방법에서 얻어야 하고, 이에 반하여 신청이 없는 증거를 임의로 법원이 조사 또는 채택할 수 없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한다.

다만 법규 또는 경험법칙(經驗法則)의 인식과 해석·적용은 법관의 직책이므로, 당사자의 진술과 의견에 구속되지 아니한다. 또한 공익에 관한 소송(가사소송법 17조, 행정소송법 26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12조, 공직선거법 227조) 또는 사항(직권조사사항)에 관하여서는 당사자의 이익을 좇는 행위에만 방임할 수 없으므로 변론주의는 현저하게 배제된다.

이 밖에 변론주의를 채택하는 경우에도 당사자의 능력·경험 등은 대등하지 못하므로, 이를 보충하기 위하여 법원의 후견적 기능(後見的機能)이 요청된다. 석명권(釋明權)(민사소송법 136조), 변호사 선임의 명령(144조), 보충적인 직권증거조사(292조) 등은 그 좋은 보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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