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통제

경제통제

[ economic control , 經濟統制 ]

요약 국민경제의 내부 또는 국민경제 상호간에 개개의 시장적 경제활동에 대하여 가해지는 일반적인 규제(規制) 또는 간섭의 총칭.

규제 또는 간섭을 행하는 주체는 주로 국가이지만 반드시 그것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며, 사경제주체(私經濟主體)가 공동단결하여 일반적 규제를 행하는 경우도 있다. 전자를 국가통제라 하고 후자를 자유통제라고 한다. 경제통제는 국민경제가 경제 그 자체의 요구에 의하든, 경제 외의 사회적 또는 정치적인 요구에 의하든 그 경쟁시장의 조직을 규제하고, 시장활동을 영위하는 사적 활동에 간섭을 더욱 많이 가하기에 이른다는 일반적 경향에 대해서 적용되는 개념이다.

경제통제라는 개념에는 자유주의원리를 부정하지 않을 수 없는 의미에서 직접적이고도 의식적 ·조직적으로 경제간섭이 행해진다는 의미가 있다. 자유주의원리가 부정되는 과정은 단순하지는 않으나, 첫째, 자본주의의 독점단계, 그리고 국가독점자본주의 단계에의 진전에 수반하는 경제통제이다. 둘째, 준전시 ·전시에 있어서 군사목적에 의한 경제통제이다. 이것은 위기적 상황하에서의 경제외적 목적에 의한 자유주의 부정제한이다. 자유주의원리에 대한 부정적 경향은 자본주의가 독점단계에 들어서면서 시작된다. 독점자본가들은 국가권력과 연계하여 자본을 강대화하는데, 그것은 곧 국가권력에 의한 경제통제를 필연적으로 만든다. 이 경우 국가권력에 의한 경제통제가 경제의 재생산과정에 간섭하지 않으면 경제 전체의 균형과 안정이 보장되지 않게 된다. 준전시 ·전시에 있어서의 경제통제는 군사목적 달성을 위한 물자동원, 그를 위한 생산력 확충정책과 국가자금의 군수산업 및 중공업에의 강력한 투입, 그로 인해 일어나는 인플레이션의 억제를 위한 강제저축 ·물가통제 ·소비억제 ·노동통제 등이 가해진다.

이러한 통제경제는 국가권력에 의한 기업에의 극단적인 자유의 속박일 뿐만 아니라 국민의 생활권, 직업선택의 자유에까지 통제가 가해지는 것이다. 혼합경제적 경제통제는 자유주의원리를 부분적으로 부정하는 것에 의하여 자본주의를 수정하므로, 자본주의의 약체화를 의미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자본주의의 연명책이기도 하다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