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통제

물가통제

[ price control , 物價統制 ]

요약 국가가 물가를 단속하는 일.

전시 기타 경제혼란기의 물가폭등은 민생안정과 경제질서를 해쳐 경제의 안정과 성장에 유해하므로 국가가 관여하여 매점 ·매석 ·폭리 등을 단속한다.

이에는 전면적인 통제와 부분적인 통제가 있다. 전면적인 통제는 제2차 세계대전 때나 6 ·25 전쟁 때 찾아볼 수 있고, 부분적인 통제는 8 ·15 광복 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계속되어 왔다. 미곡가격 ·공공(서비스)요금 ·부동산가격 ·유류가격 등은 그때그때의 경제사정에 따라 규제의 대상이 되어 왔다. 경제가 발전하여 모든 면에서 물자부족현상이 해소될 때에는 물가통제의 폭을 줄이고 자유가격에 의한 수급조정의 폭을 넓혀야 한다.

한국의 물가통제에 관련된 일반법으로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1975. 12.31. 법률 2798호)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1990.1.13. 법률 4198호)이 있다. 전자는 최고가격의 지정, 가격의 표시, 공공요금 등의 결정, 긴급수급조정조치, 매점매석 행위의 금지, 물가안정위원회의 설치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후자는 사업자의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과 과도한 경제력의 집중을 방지하고, 부당한 공동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함으로써 창의적 기업활동을 조장하고 소비자의 보호 및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