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안정위원회
[ Price Stabilization Committee , 物價安定委員會 ]
- 요약
물가안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위원회로 1976년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설치되었으며 2009년 관계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폐지되었다.
구분 | 심의·의결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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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일 | 1976년 3월 |
설립목적 | 물가안정에 관한 사항의 심의·의결 |
주요활동/업무 | 물품·부동산·임대료 등의 최고가격 지정 또는 폐지, 공공요금의 결정 |
규모 | 17명 이내의 위원 |
1976년 3월 물가안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법률 2798)에 의거하여 재정경제부에 설치한 행정위원회이다.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재정경제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농림부장관·산업자원부장관·정보통신부장관·보건복지부장관·건설교통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기획예산처장관과
경제 또는 법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가 된다. 위원중 당연직위원이 아닌 위원은 임기가 2년이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 동안만이다. 위원회는 심의·의결에 필요한 때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고,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의결사항은 ① 정부가 국민생활과 국민경제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특히 긴요한 물품의 가격, 부동산 등의 임대료 또는 용역 대가의 최고가격을 지정하거나 폐지하는 데 관한 사항 ② 공공요금의 결정에 관한 사항 ③ 긴급수급 조정조치 및 그 해제에 관한 사항 ④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등이다.
2009년
8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폐지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