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안정위원회

물가안정위원회

[ Price Stabilization Committee , 物價安定委員會 ]

요약 물가안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위원회로 1976년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설치되었으며 2009년 관계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폐지되었다.
구분 심의·의결기관
설립일 1976년 3월
설립목적 물가안정에 관한 사항의 심의·의결
주요활동/업무 물품·부동산·임대료 등의 최고가격 지정 또는 폐지, 공공요금의 결정
규모 17명 이내의 위원

1976년 3월 물가안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법률 2798)에 의거하여 재정경제부에 설치한 행정위원회이다.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재정경제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농림부장관·산업자원부장관·정보통신부장관·보건복지부장관·건설교통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기획예산처장관과 경제 또는 법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가 된다. 위원중 당연직위원이 아닌 위원은 임기가 2년이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 동안만이다. 위원회는 심의·의결에 필요한 때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고,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의결사항은 ① 정부가 국민생활과 국민경제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특히 긴요한 물품의 가격, 부동산 등의 임대료 또는 용역 대가의 최고가격을 지정하거나 폐지하는 데 관한 사항 ② 공공요금의 결정에 관한 사항 ③ 긴급수급 조정조치 및 그 해제에 관한 사항 ④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등이다.  

2009년 8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폐지되었다.

역참조항목

악성인플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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