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요금

공공요금

[ 公共料金 ]

요약 국민생활에 미칠 영향을 감안한, 정부의 규제대상이 되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가격 및 요금.

다수의 매매자 간에 성립하는 경쟁가격에 대응한다. 일반적으로 공공성 내지 공익성이 강하며, 국민의 경제생활과 밀접한 연관성을 맺고 있거나, 또는 가격의 상승으로 인하여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하여 정부가 개입하여 가격 및 요금을 조정·규제하게 된다. 이는 자유경쟁시장을 바탕으로 하는 자본주의 경제원리에는 반(反)하나 이미 대부분의 자본주의 체제의 국가들은 그 원리를 수정해 왔으며, 이러한 조정자 내지 규제자로서의 정부의 역할은 경제활동 영역에만 한정된 것은 아니다.

공공요금 인상은 다른 소비자 물가의 전반적인 상승을 초래하며, 또한 관련물가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므로 공공요금의 결정은 신중을 요한다. 정부가 어느 선에서 가격을 결정하느냐 하는 문제는 재정정책의 문제와도 연관된다. 가격 및 요금의 현실화 대신 인상의 억제에만 주력할 경우, 정부에서 재정지원을 해야 하므로, 이것은 정부의 부채를 증가시켜 건전재정을 위협하게 된다.

공공요금에 포함하는 항목, 요금의 결정방식은 국가에 따라 차이가 있다. 한국의 경우 공공요금에 포함되는 항목은 철도·전기·우편요금·전신전화요금·상하수도사용료·공업용수사용료·도시가스요금·지하철운임·시립병원 및 도립병원 등의 의료비 기타 재정경제원장관이 국민생활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사업요금 또는 수수료 등이다. 공공요금을 결정할 때에는 주무부장관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또, 주무부장관은 다른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격이나 기타의 요금을 결정·승인·인가 또는 허가할 때에는 미리 재정경제부 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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