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전재정

건전재정

[ sound finance , 健全財政 ]

요약 세출(歲出)이 세입(歲入)의 범위 내에서 충당되고, 공채발행(公債發行)이나 차입(借入)이 없는 재정.

세출과 세입이 일치하는 균형재정(均衡財政)의 경우와, 세출이 세입을 하회하는 초균형재정(超均衡財政)의 경우가 있다. 세출에 대한 세입 부족을 자산이 보증되지 않은 적자 공채의 발행으로 보전(補塡)하게 되면, 재정규모의 안이한 팽창과 인플레이션의 원인이 되거나, 재정에 공채의 원리상환의 부담을 증대시켜 재정경직화의 원인이 되는 등, 재정과 경제 전반을 불건전하게 할 위험이 많다.

이 같은 건전재정론은 A.스미스를 위시한 고전파 재정론자의 중심 원칙이다. 그러나 19세기 중엽 이후 독일의 A.바그너를 중심으로 한 정통파 재정론자는 국민경제적으로 보아 생산성의 향상을 위한 경비에는 기채(起債)를 인정하였고, 경제안정화 견지에서 건전재정이 반드시 좋은 것이 아니라는 견해를 가졌다. 그러나 재정지출의 절도를 유지하기 위해 대개의 국가는 건전재정주의를 원칙적으로 견지하고 있고, 한국도 국가외 세출은 그 재원을 국채 또는 차입금 이외의 세입으로 충당함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채 또는 차입금으로 충당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예산회계법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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