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점

매점

[ hoarding , 買占 ]

요약 독점을 목적으로 물자(상품)를 대량으로 사들였다가, 그 물자가 부족하여 가격이 올랐을 때 매각하여 폭리를 취하는 일.

예로부터 영국에서는 매점행위를 위법으로 하였으며, 한국도 폭리를 목적으로 물품을 매점하거나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를 법률로 규제하고 있다(물가안정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7조 6호). 재정경제원 고시 제7호에 의하여 규정된 ‘불공정거래행위 지정’에서는 사업자가 국민생활에 필요한 물품에 대하여 폭리를 얻을 목적으로 자기의 정상적인 소요량보다 과대하게 매입하여 보유하거나 자기가 생산 ·판매하는 물품의 공급능력이 불충분함에도 불구하고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를 매점매석(買占賣惜)으로 보고 있다.

역참조항목

가수요, 독점, 미가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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