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전

난전

[ 亂廛 ]

요약 조선 후기 전안(廛案:숙종 32년부터 실시한 제도로, 시전에서 취급하는 물종과 상인의 주소, 성명을 등록한 행위자의 臺帳)에 등록되지 않거나, 허가된 상품 이외의 것을 몰래 파는 행위 또는 가게.

조선 후기 상업발전과 더불어 성장한 비시전계(非市廛系) 사상인(私商人)이 상행위를 하여 봉건적 상업구조를 어지럽힌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조선은 초기부터 국역(國役)을 부담하는 육의전(六矣廛)과 시전상인에게 그 보상으로 상품을 독점 판매할 수 있는 특권을 부여하고, 이 규정을 어기고 마음대로 상행위를 하면 난전이라 하여 금지시켰다. 그러나 17세기 이후 도시의 인구가 늘어나고 상업이 발전하면서, 서울의 경우 시전상가 외에 남대문 밖의 칠패(七牌)와 동대문 근처의 이현(梨峴) 등에 새로운 시장이 형성되고 거리마다 난전이 생겨 시전의 전매품을 매매하게 되었다. 또한 비교적 큰 자본을 가진 사상도고(私商都賈)가 서울 외곽의 송파 ·동작진 ·누원점 ·송우점 등에서, 삼남 ·동북지방에서 올라온 상품을 매점하여 서울 성안의 난전상인에게 넘김으로써 난전활동을 활발하게 하였다.

이러한 난전의 주체는 주로 서울의 권세가와 그들의 가복(家僕), 각 관아의 저리(邸吏), 호위청(扈衛廳) 산하의 군병(軍兵)과 각 영문의 수공업자, 서울과 개성의 부상(富商) ·도고(都賈)나 중도아(中都兒) 등이었다.

이들은 대개 봉건 특권층과 결탁하여 관부에 일정한 사업세를 내고 자신의 상권을 확보함으로써 육의전과 같은 특권적 시전상인에게 큰 타격을 주었다. 이에 육의전을 비롯한 시전상인은 한때 정부로부터 난전을 금지하는 금난전권을 얻어 난전에 압박을 가하였지만, 18세기 후반 금난전권의 폐지로 사상인층에 의해 주도된 조선 후기 상품화폐경제의 발전을 막을 수 없었다. 이처럼 난전의 발전은 조선 후기 성장한 비특권적인 수공업자와 상인에 의해 봉건적인 상업 구조가 허물어지던 도시상업 발전의 반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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