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입찰방해죄

경매·입찰방해죄

[ 競賣入札妨害罪 ]

요약 위계(僞計) 또는 위력(威力) 기타 방법으로 경매나 입찰의 공정을 해하는 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형법 315조). 이 죄의 보호법익(保護法益)은 경매 또는 입찰의 공정이고, 경매·입찰에서 자유로운 경쟁을 보장하려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서 하는 경매·입찰에는 민사집행법(80조 이하 참조)과 국세징수법(61조)에 의한 공매, 예산회계법(76조)에 의한 경쟁입찰 등이 있으며, 사인(私人)이 행하는 경매·입찰도 이 죄의 대상이 된다. 이 죄의 위법성과 관련하여 문제되는 것은 경매·입찰에 있어서 경쟁자 사이에 미리 어느 특정인에게 경락 또는 낙찰시킬 것을 협정하는 담합행위(談合行爲)의 경우이다.

담합행위는 자유경쟁을 방해하므로 이 죄가 구성되지만, 그 행위가 적정한 가격을 유지하기 위한 협정이고 그것이 사회통념상(社會通念上) 용인되는 정도의 것이라면, 사회상규(社會常規)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형법 20조)로 보고 위법성이 조각(阻却)된다고 해석된다. 신용훼손죄(313조)·업무방해죄(314조)와 더불어 위태범(危殆犯)의 일종이다.

참조항목

경매, 담합행위, 입찰

역참조항목

경락, 업무방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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