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훼손죄

신용훼손죄

[ 信用毁損罪 ]

요약 허위의 사실을 유포(流布)하거나 기타 위계(僞計)로써 사람의 신용을 훼손하는 죄(형법 313조).
원어명 Kreditgefährdung

보호법익은 사람의 신용이다. '신용'이라 함은 사람의 경제적 지위에 대한 사회적 평가, 즉 사람의 지급능력 또는 지급의사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말한다. 신용은 사회 일반인의 사회적 평가이므로 진가(眞價)와 일치할 필요는 없다. 신용의 주체는 자연인뿐만 아니라 법인 또는 법인격이 없는 단체라 할지라도 경제적 단위로서 사회적으로 독립하여 활동하고 있으면 그 주체가 될 수 있다.

허위의 사실을 유포한다는 것은 그 내용이 진실하지 아니한 사실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퍼뜨리는 것을 말한다. 그것이 전혀 허위의 것이건 일부 허위의 것이건 불문하며, 자신이 날조한 것이건 타인으로부터 들은 것이건 상관하지 않는다. 위계라 함은 사람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그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일체의 술책(術策)을 말한다.

일종의 위험범으로서, 신용을 훼손시킴에 족한 허위 사실의 유포 또는 위계행위가 있으면 곧 기수(旣遂:범행이 완전히 이루어진 것)가 되며, 이 죄를 범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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