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

부정경쟁

[ unfair competition , 不正競爭 ]

요약 불공정한 수단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영업상의 경쟁.

이 경업행위(競業行爲)의 주된 형태는, 예를 들면 자기 상품이나 영업을 타인의 상품이나 영업과 혼동 ·오인시키는 행위(혼동행위), 상품의 원산지 등을 사칭하는 행위(사칭행위), 타인의 상품이나 영업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그 신용을 해치는 행위(영업비방) 등이다.

자본주의 경제의 기본인 자유경쟁 그 자체는 아무런 제한을 받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 방법이 불공정할 때에는 다른 영업자의 이익을 해칠 뿐 아니라 일반공중의 이익까지 해칠 우려가 있고, 나아가 경제유통면에 혼란을 가져올 위험이 있으므로 이를 억제할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한 조치로서 민법의 불법행위(민법 750조 이하), 상법의 상호(상법 18조 이하)나 경업(競業)금지(상법 198조), 특허법 등에 의한 공업소유권의 보호(34조), 형법의 신용훼손죄(313조)나 업무방해죄(314조) 등이 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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