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

공매

[ short selling , 空賣 ]

요약 실물 없이 주식 등을 파는 행위.

주식이나 상품의 현물을 가지고 있지 않거나 가지고 있더라도 실제로 이를 상대방에게 인도할 의사가 없이 증권회사나 중개인에게 일정률의 증거금만을 지급하고 팔았다가 일정기간 후에 환매(還賣)함으로써 그 동안의 가격하락 또는 상승분의 차금(差金)을 결제하는 방법이다. 가격이 하락한 경우에는 이득을 얻을 수 있지만, 반대로 오른 경우에는 증거금까지 잃을 수도 있다. 현재 주식의 신용거래에서 인정되고 있다. 공매(空買)의 반대말이다. 또 현물거래와도 대비되는 개념이다.

참조항목

현물거래

카테고리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