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이나 상품의 현물을 가지고 있지 않거나 가지고 있더라도 실제로 이를
상대방에게 인도할 의사가 없이 증권회사나 중개인에게 일정률의 증거금만을
지급하고 팔았다가 일정기간 후에 환매(還賣)함으로써 그 동안의 가격하락 또는
상승분의 차금(差金)을 결제하는 방법이다. 가격이 하락한 경우에는 이득을 얻을 수
있지만, 반대로 오른 경우에는 증거금까지 잃을 수도 있다. 현재 주식의
신용거래에서 인정되고 있다. 공매(空買)의 반대말이다. 또 현물거래와도 대비되는
개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