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물거래

현물거래

[ 現物去來 ]

요약 현실로 존재하는 상품의 매매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

거래는 현물거래와 로 나누어지는데, 현물이란 매매계약 성립시에 이미 존재하는 을 가리키며, 선물이란 실재하지 않으나 앞으로 실재할 수 있는 상품을 뜻한다. 에서의 현물거래는 실물(實物)거래 또는 직물(直物)거래라고도 한다.

현물거래는 매매계약상의 인도(引渡)조건, 즉 인도시기·인도장소·인도방법에 관한 약정에 따라 상품이 인도되는데, 실제의 편의상 수도(受渡)장소는 가격조건에서, 수도방법은 대금결제조건에서 정하여지므로, 인도조건은 수도시기에 관한 것으로 한정되는 경우가 많다.

매매계약과 거의 동시에 상품을 수도하는 것을 라 하며, 소매거래의 대부분은 이 방식에 의한다. 근일인도는 구색을 갖추거나 운송에 시일을 요하는 도매거래에 많으며, 시일도 일정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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