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관서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매매·임차·도급, 기타의 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공고에 의하여 일반경쟁에 붙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 등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붙이거나 수의계약(隨意契約)에 의할 수
있다(예산회계법 76조 1항). 이러한 일반경쟁입찰에 의한 계약의 승낙, 즉 계약의
성립을 낙찰이라 하며, 일반적으로 정부와의 계약체결에 있어서 예산회계법에 의한
경우를 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