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관

겸관

[ 兼官 ]

요약 자신의 고유한 직책 외에 다른 관직을 겸임할 때의 관직.

겸함(兼銜)이라고도 한다. 삼국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오랜 기간 존속된 이 제도는 권력을 집중화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국가예산의 절감과 유능한 인재의 활용을 위해 실시되었다. 삼국시대에는 재상들이 군사지휘관을 겸하는 경우가 많아서, 신라의 병부령은 재상·상대등·시중 등을 겸직하기도 하였다.

고려시대에는 당·송의 영향으로 삼사(三司)·육부·한림원판사·지부사 등은 모두 재신(宰臣)이 겸직할 정도로 폭넓게 시행되었다. 감수국사(監修國史)는 문하시중이 겸직하였고, 관(館)·전(殿)의 학사, 통례문·전의사·내부시 등의 장관 및 국자감의 관직은 모두 다른 부서의 관원이 겸직하였다.

조선 건국 초에 들어오면, 고려 말의 여러 제도를 답습하여 겸관의 예가 많았으나, 《경국대전》이 편찬되면서 조선시대 겸관제의 기본이 확립되었다. 여기에 따르면 문반 경직의 겸관은 24개 관서에 200여 직, 무반 경직의 겸관은 5개 관서에 34직, 문반 외직의 겸관은 3개도에 6직, 무반 외직의 겸관은 8개도에 400여 직이 되었다. 나머지는 임의의 관원 중에서 선임되었다. 문반 경직의 겸관은 영사·판사·지사·동지사·대제학·제학과, 세자시강원의 사(師)·부(傅)·빈객, 도제조·제조·부제조 등 고위 120여 직이 수십 명의 의정·판서·승지로 하여금 겸직하게 하였다.

이 외에도 육조·승정원·홍문관·성균관 등 핵심부서의 관원들이 많은 관직을 겸직하였다. 오위도총부나 오위·훈련원 등 무반의 고위관직도 대부분 겸관이었다. 특히 무반의 고위직은 대부분 문관이 겸직하였다.

그러나 이 같은 겸직체제는 조선 후기에 들어오면서 많이 변화하는데, 무반직이 더욱 그러했다. 《경국대전》에는 보이지 않던 겸관직이 다시 등장하기 시작하는데, 이들은 《속대전》에서 직제화되었다. 이에 따라 세자시강원의 겸보덕·겸필선, 규장각의 겸교리·겸검서관, 통례원의 겸인의, 기술관 계통의 겸교수, 군영 아문의 겸파총·겸영장 등이 제도화되었다. 겸관과 실관을 혼용할 수 있게 한 제도도 마련되었다. 성균관의 좨주(祭酒)·사업(司業), 시강원의 찬선(贊善), 세손강서원의 유선(諭善) 등 산림 전문직과 성균관 대사성, 홍문관 부제학 등은 실관으로 임명할 수도 있었고 겸관으로도 임명되었다. 조선 후기 문반 외직의 겸관은 대부분 각도의 관찰사가 주둔 고을의 수령직을 겸하게 되면서 12개직으로 늘어났다.

이 외에도 병사·수사가 겸하는 수령도 5개직이나 되었다. 무반 경직의 겸관에서는 《경국대전》의 직제에서 제외된 도제조나 제조 등의 관직이 비변사·선혜청·훈련도감·금위영·어영청 등에서 정식으로 법제화되었다. 이외에도 무반 경직의 겸관은 5군영의 설치로 약 150직이 늘어났는데, 이들은 대부분 경기도를 중심으로 한 지방 수령들의 겸관이었다.

이처럼 겸관제도는 삼국시대부터 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고 광범위하게 운영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