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지사

동지사

[ 冬至使 ]

요약 조선시대에 명(明)나라와 청(淸)나라에 정기적으로 파견한 사신.

대체로 동지(冬至) 절기를 전후하여 보냈으므로 동지사라 하였다. 정사(正使)는 3정승(政丞) 또는 6조(曹)의 판서(判書) 중에서 임했으며, 정사 이외에 부사(副使) ·서장관(書狀官) ·종사관(從事官) ·통사(通事) ·의원(醫員) ·사자관(寫字官) ·화원(畵員) 등 40여 명이 수행하였다.

조선의 특산품인 인삼 ·호피(虎皮) ·수달피(水獺皮) ·화문석(花紋席) ·종이 ·모시 ·명주 · 등을 선물로 가져갔는데, 1429년(세종 11)에 금은 면제되었다. 이와 같은 선물을 받은 명 ·나라에서는 그에 맞먹는 중국의 특산품을 조선에 선물했으므로 이 선물교환은 일종의 공무역(公貿易)이었다. 동지사의 파견은 1894년(고종 31) 갑오개혁(甲午改革) 때까지 계속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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