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역

공무역

[ 公貿易 ]

요약 신라와 당(唐), 고려와 송(宋) 또는 요(遼), 조선과 명(明) 또는 청(淸)나라 사이에서 조공(朝貢)의 형식으로 정부와 정부 사이에 행하던 물물교환.

한편에서 조공을 바치면 그것에 대한 반례(返禮)로, 조공을 받 나라가 조공을 바친 나라에 여러 가지 물품을 주었다. 이 밖에 한국과 일본 사이에서는 두 나라 정부에서 발행한 증서, 즉 서계(書契)를 가진 자에게 한해서 일정한 물품을 교역하기도 하였다.

신라와 사이의 공무역은 신라에서 ·은 ·인삼 ·우황(牛黃) ·어아금(魚牙錦) ·조하금(朝霞錦) ·저포(苧布) ·두발(頭髮:장식용) ·해표피(海豹皮) ·과하마(果下馬)와 각종 금은세공품 등을 보내고, 당나라에서는 견직물인 나(羅) ·금(錦) ·능(綾) ·채(綵) 등과 의복 ·은기(銀器) ·서적(書籍) 등을 보냈다.

조선과 명의 공무역에 있어서, 조선에서는 금 ·은 ·마필(馬匹) ·인삼 ·표피(豹皮) ·저포(苧布) ·화문석(花紋席) ·나전(螺鈿:자개그릇) 등을 보냈고, 명나라에서는 채단(綵緞) ·자기(磁器) ·약재(藥材) ·예복(禮服) ·서적 등을 보내왔다.

참조항목

조공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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