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역
[ 公貿易 ]
- 요약
신라와 당(唐), 고려와 송(宋) 또는 요(遼), 조선과 명(明) 또는 청(淸)나라 사이에서 조공(朝貢)의 형식으로 정부와 정부 사이에 행하던 물물교환.
한편에서 조공을 바치면 그것에 대한 반례(返禮)로, 조공을 받은 나라가 조공을 바친 나라에 여러 가지 물품을 주었다. 이 밖에 한국과 일본 사이에서는 두 나라 정부에서 발행한 증명서, 즉 서계(書契)를 가진 자에게 한해서 일정한 물품을 교역하기도 하였다.
신라와 당 사이의 공무역은 신라에서 금 ·은 ·인삼 ·우황(牛黃) ·어아금(魚牙錦) ·조하금(朝霞錦) ·저포(苧布) ·두발(頭髮:장식용) ·해표피(海豹皮) ·과하마(果下馬)와 각종 금은세공품 등을 보내고, 당나라에서는 견직물인 나(羅) ·금(錦) ·능(綾) ·채(綵) 등과 의복 ·은기(銀器) ·서적(書籍) 등을 보냈다.
조선과 명의 공무역에 있어서, 조선에서는 금 ·은 ·마필(馬匹) ·인삼 ·표피(豹皮) ·저포(苧布) ·화문석(花紋席) ·나전(螺鈿:자개그릇) 등을 보냈고, 명나라에서는 채단(綵緞) ·자기(磁器) ·약재(藥材) ·예복(禮服) ·서적 등을 보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