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부사

고부사

[ 告訃使 ]

요약 조선시대 왕이 죽으면 이를 중국에 알리기 위해 보낸 사신.

중국에 국왕의 죽음을 알리고 새 왕의 즉위에 대하여 승인을 받는 것이 임무였다. 중국은 주변국가에 대해 형식상 상국(上國) 또는 천자국(天子國)으로서의 우월성을 유지하려 하였고, 이에 조선에서도 국왕이 죽으면 의례적으로 중국에 이 사신을 파견하였다. 조선에서 최초로 고부사를 파견한 것은 1408년(태종 8) 6월 태조가 죽은 뒤 청성군(淸城君) 정탁(鄭擢)과 공안부윤 정부(鄭符)를 명나라에 파견한 것이었다.

구성은 부사(副使)가 없는 단사(單使)로, 정사 1명, 서장관 1명, 당상관 1명, 상통사(上通使) 2명, 질문종사관(質問從事官) 1명, 압물종사관(押物從事官) 4명, 청학신체아(淸學身遞兒) 1명, 의원 1명, 사자관(寫字官) 1명, 군관 4명, 우어별차(偶語別差) 1명, 만상군관(灣上軍官) 2명 등이었다.

이 사행(使行)에는 정해진 방물이 없었다.

참조항목

동지사, 사은사

역참조항목

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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