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인의

겸인의

[ 兼引儀 ]

요약 조선 때 통례원(通禮院)에 둔 종9품 관직.

의식을 행할 때 기(笏記:일종의 式順)를 읽는 일을 맡았으며, 정원은 6명이다. 처음에는 가인의(假引儀)로 들어가 있다가 목청이 좋은 자를 선출하여 겸인의를 삼았고, 다시 30개월이 지나면 인의(引儀:종6품)로 승진시켰다.

참조항목

겸관, 통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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