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등

상대등

[ 上大等 ]

요약 신라의 최고 관직.

531년(법흥왕 18) 이찬(伊飡) 철부(哲夫)를 상대등으로 임명하여 국사(國事)를 총리하게 한 것이 시초이다. 상대등은 신라 17관계(官階)를 초월하여 설정한 최고 관직으로, 국사를 관장하고 귀족·백관회의인 화백(和白)을 주재(主宰)하며 귀족연합의 대변자이기도 하였다. 이 중앙 귀족회의에서 가결된 것은 왕에게 상주(上奏)되어 그 재가를 얻어 실행되었으나, 실제적으로는 왕권에 대한 제약적 성격을 지니고 있었다.

이 관직은 족장(族長) 세력을 바탕에 둔 귀족연합의 권력 형태에서 설치된 것이지만, 견제를 받아오던 왕도 점차 병권(兵權)을 장악함으로써 왕권을 증대하고 최고의 행정기관으로서 왕권의 지배를 받는 집사부(執事部)가 설치되었다. 수상(首相)에 해당하는 중시(中侍:侍中)가 임명된 중대(中代) 이후 상대등은 정치적 실권을 집사부에 넘겨 주어 권력이 무력해지게 되었다. 그러나 후대(後代)에 이르러 왕권이 다시 약화되자 상대등은 정치의 실권을 장악하고, 특히 800년대 전반기에는 상대등을 축(軸)으로 하여 치열한 왕위쟁탈전이 벌어지기도 하였다.

참조항목

대등, 사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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