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등

대등

[ 大等 ]

요약 신라 때의 고위관직.

이 벼슬은 진골(眞骨) 등 고급 귀족이어야만 될 수 있었으며, 중앙의 중추적인 관직으로서 화백(和白)과 같은 의정기관(議政機關)의 구성원이 되었다. 지증왕(智證王)에서 법흥왕(法興王) 때 생긴 관직으로 짐작되며, 뒤에 상대등(上大等) ·전대등(典大等) ·사대등(仕大等)의 여러 관직으로 변천되어 간다.

651년(진덕여왕 5) 집사부(執事部)의 성립을 계기로 국사를 분담하여 통치하는 행정제도가 확립됨에 따라 그 위치도 모호해져 신라 후기에 이르러서는 단지 지방의 호족들을 당대등(堂大等) ·대등(大等)으로 불렀다. 고려 초기에는 당대등을 호장(戶長)으로, 대등을 부호장(副戶長)으로 각각 달리 불렀다.

참조항목

상대등, 신라, 화백

역참조항목

부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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