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호장

부호장

[ 副戶長 ]

요약 고려시대의 향직(鄕職).

호장(戶長) 아래 관직으로, 대등(大等)을 고친 이름이다. 1018년(현종 9) 전국의 향직을 제한하기 위하여, 주 ·현의 정수(丁數)에 따라 향직 정원수를 정하였다. 1,000정(丁) 이상의 주 ·군 등은 4명, 500정 이하 300정 이상은 2명, 100정 이하는 1명을 배속시켰다. 또한 동서제방어사진현(東西諸防禦使鎭縣)의 부호장 배속 정원은 100정 이상 2명, 100정 이하 1명이었다.

참조항목

대등, 향직

역참조항목

사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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