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호장 모두가 만들어 가는 위키 시보드위키 최근 수정 : 부호장 [ 副戶長 ] 요약 고려시대의 향직(鄕職). 호장(戶長) 아래 관직으로, 대등(大等)을 고친 이름이다. 1018년(현종 9) 전국의 향직을 제한하기 위하여, 주 ·현의 정수(丁數)에 따라 향직 정원수를 정하였다. 1,000정(丁) 이상의 주 ·군 등은 4명, 500정 이하 300정 이상은 2명, 100정 이하는 1명을 배속시켰다. 또한 동서제방어사진현(東西諸防禦使鎭縣)의 부호장 배속 정원은 100정 이상 2명, 100정 이하 1명이었다. 참조항목대등, 향직역참조항목사심관 카테고리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