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학교

각종학교

[ 各種學校 ]

요약 현행교육의 기간학제를 이루고 있는 6·3·3·4제의 계통 밖에서 학교교육과 유사한 교육을 실시하는 교육기관.

원래 각종학교는 정규학교에서 교육시킬 수 없는 간호·미용·양재·속기·타자·편물 등에 관한 특수한 내용을 가르치기 위한 직업학교 성격이 강하였다. 교육법 제81조에는 학교를 ①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대학교 ② 교육대학·사범대학전문대학 ④ 기술학교·고등기술학교 ⑤ 공민학교·고등공민학교특수학교유치원 ⑧ 각종학교로 나누는데, 각종학교는 7종의 정규학교와 유사한 교육을 실시하는 기타 교육기관을 총칭한다.

따라서 각종학교에는 중학교·고등학교·대학의 수준이 있는데, 중학교 수준으로는 실업학교·예술학교가 있고, 고등학교 수준에는 전수학교·실업학교·국악학교·예술학교 등이 있으며, 대학 수준으로 신학교·예술학교·승가학교 등이 있다. 이와 같은 각종학교는 국민경제·생활수준의 향상과 정규학교에서의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제공으로 점차 감소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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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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