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민학교

공민학교

[ citizenship training school , 公民學校 ]

요약 초등교육을 받지 못하고 학령을 초과한 사람에게 국민생활에 필요한 기초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설립한 교육기관.

1946년 공민학교설치요령에 근거하여 설치되어 정상교육을 받지 못한 청소년들에게 국민생활에 필요한 보통교육을 실시하였으며, 1949년 교육법이 제정 실시됨에 따라 공민학교가 교육법상 제도화되었다.

1950년대에는 문맹퇴치 교육이 사회교육의 주축을 이루어 공민학교의 교육이 매우 활발하였고 민간지원 단체의 사회교육 활동도 큰 몫을 하였다. 공민학교의 수업연한은 3년으로 초등학교에 준하는 교과과정을 연간 170일 이상 교육하며, 또 초등교육을 전혀 받지 못하여 문맹인 성인에게 한글을 습득하게 하기 위한 조치로 성인반을 두었다.

문해교육에 역점을 두어온 정부는 이 성인교육을 법적으로 규정(교육법), 학령 초과자로 한글을 해득하지 못하는 자는 공민학교 성인반의 교육을 받도록 의무화하였다. 공민학교는 초등교육의 보편화가 달성된 1960년대 말부터 급격히 감소하여 2001년 현재 1개교가 남아 있다.

카테고리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