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의 종류

학교의 종류

한국은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신앙·성별·사회적 신분·경제적 지위 등에 의한 차별이 없이 그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게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학교를 설치하고 있다.

①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대학:초등학교는 국민생활에 필요한 기초적인 초등 보통교육을, 중학교는 초등학교에서 받은 교육의 기초 위에 중등 보통교육을, 고등학교는 중학교에서 받은 교육의 기초 위에 고등 보통교육과 전문교육을, 대학은 국가와 인류사회 발전에 필요한 학술의 심오한 이론과 그 광범위하고 정치(精緻)한 응용방법을 교수·연구하며 지도적 인물을 도야하는 것을 각기 목적으로 하는 4단계의 정규적인 학교이다.

② ·사범대학:교원의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4년제 대학이다.

③ :사회 각 분야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이론을 교수·연구하고 재능을 연마함으로써 중견직업인을 양성함을 목적으로 하는 수업연한 2∼3년의 대학이다.

④ ·개방대학:일정한 학교교육을 마쳤거나 중단한 자로서 학술 또는 전문적인 지식·기술의 연구·연마를 위한 교육을 계속하여 받고자 하는 자에게 대학 또는 전문대학 교육의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국가와 사회발전에 기여할 인재를 양성함을 목적으로 하는 학교이다. 방송통신교육의 전문대학 과정은 2년, 학사과정은 5년의 수업연한을 요하며, 개방대학에서는 다른 학교·연구기관·산업체 등에서 실시한 교육·연구·실습을 특정 교과목의 이수로 인정하는 학칙을 그 특색으로 한다.

⑤ 기술학교·고등기술학교:국민생활에 직접 필요한 직업의 지식과 기술을 연마함을 목적으로 하는, 중학교와 고등학교에 해당하는 학교로서 수업연한은 1∼3년이다.

⑥ ·:초등교육을 받지 못하고 학령(學齡)을 초과한 자 또는 일반 성인에게 국민생활에 필요한 보통교육과 공민적 사회교육·직업교육을 실시하는 학교로서, 공민학교는 3년, 고등공민학교는 1∼3년을 수업연한으로 한다.

⑦ :시청각장애자 등 심신장애자에게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에 준한 교육과 그 실생활에 필요한 지식·기능을 가르치는 학교이다.

⑧ 유치원·:유치원은 만 4세부터 초등학교 취학기에 이르기까지의 유아를 보육하고 적당한 환경을 주어 심신의 발육을 조장함을 목적으로 하며, 유아원은 2∼4세의 유아를 대상으로 성장발달에 적절한 환경을 조성하고, 교육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이 시기에 해당하는 유아의 전인적인 발달을 도와주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⑨ 각종학교:정규학교와 유사한 교육을 실시하는 교육기관의 총칭으로 특수한 내용을 가르치기 위한 학교이다.

또한 설립주체에 따라 국가가 설립 경영하는 , 특별시·광역시·도·시·군이 설립경영하는 , 법인 또는 개인이 설립·경영하는 로 구분할 수 있다. 공·사립의 초등학교·중학교·공민학교·고등공민학교·기술학교·유치원은 특별시·광역시의 교육위원회 또는 시·군 교육장의 지휘·감독을 받고, 공·사립의 고등학교·특수학교·고등기술학교는 당해 교육위원회, 국립의 각 학교와 공·사립의 대학·교육대학·사범대학·전문대학은 장관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참조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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