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 만기전에 이사 가려고 하는데 법에 대해 잘 아시는 분 계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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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살고 있는 집이 전세 4000만원에 11월달까지 계약이고
전세 만기전 8월달에 다른집 전세계약을 해서
이전 집에서 이사갈 집으로 전입신고가 이동이 되는데요
그럼 이전 집에는 아무도 살고 있지 않는게 되잖아요??
이렇게 되면 혹시나 집주인이 전입신고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알고
나 몰라라 하며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받을 방법은 없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