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 만기전에 이사 가려고 하는데 법에 대해 잘 아시는 분 계신가요?? > 질문 답변

전세 계약 만기전에 이사 가려고 하는데 법에 대해 잘 아시는 분 계신가요??

작성자 익명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2024-07-30 07:00 댓글 4건
    게시물 수정 , 삭제는 로그인 필요


지금 살고 있는 집이 전세 4000만원에 11월달까지 계약이고

전세 만기전 8월달에 다른집 전세계약을 해서

이전 집에서 이사갈 집으로 전입신고가 이동이 되는데요

그럼 이전 집에는 아무도 살고 있지 않는게 되잖아요??

이렇게 되면 혹시나 집주인이 전입신고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알고

나 몰라라 하며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받을 방법은 없는건가요??


익명 profile_image 작성여부

대항력이 사라지는거라 보호 받을 방법이 없을거예요 다른세입자 구하고 가셔야될겁니다

익명 profile_image 작성여부

전입신고가 되어 있지 않아도 계약 만기시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세금 돌려줘야할 의무도 사라지는걸까요??..

익명 profile_image 작성여부

다른세입자구해서 해당날짜에 이사하던지, 3개월치 만기날까지의공백을 어떻게든 하셔야져

익명 profile_image 작성여부

어제 같은글 보고 대항력 잃으시는거라고 집 먼저 빼시라고 했는데 글삭하셨나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