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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죄 성립 될까요?

작성자 익명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2024-07-30 02:00 댓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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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4/6 “열받게 하면 죽여버린다”

2. 7/24 “이사가도 사람써서 찾으면 그만이다”

(제 집주소 사진 캡쳐해서 보냄)

3. 7/29 “집에 찾아가겠다”

4. ”니 애미 납골당 찾아가서 깽판치겠다“

이걸로 협박죄 성립될까요?

미친 사람한테 몇 달째 욕설 문자로 시달리고 있는데

문자 메세지로는 공연성이 없어 모욕죄는 해당 안된다고 하네요

“창년도 못할 년” -> 이정도로 통매음 신고도 안될 거 같구요...

지금은 텔레그램 이라는 곳에 제 번호를

뿌리고 있는지 이상한 남자들한테 연락오고 죽겠네요 진짜

어떻게 해서든 고소하고 싶은데 해당사항이 있을까요ㅠ


익명 profile_image 작성여부

여기에 쓰시지말고 자료 다 챙겨서 관할 경찰서에 고소장 제출하세요
협박죄 형사과에서 알아서 판단하겠죠 될 것도 같은데요
수사관의 재량도 큰데 여기다 말해봐야 의미없고 상대방 형사처벌 받게 하려면 직접 발로 뛰어야함

익명 profile_image 작성여부

저 현직인데
협박도 가능라고 정보통신망법위반도 가능합니다
고소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