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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전입신고에 대해 질문 있습니다.

작성자 익명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2024-07-25 12:00 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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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혼자 살고 있는집이 2024년 11월 25일 계약종료입니다.

내년 1월에 결혼하게되어, 좋은 집이 있어 신혼집을 서둘리 계약하였습니다.(계약일 7월 19일)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전세집을 내놓았지만 아직 추후 임차인은 구해지지 않은 상태이며, 집 보증금은 임차인이 들어오거나 계약 종료시에 바로 빼주시겠다고 집주인에게 확답 받아두었습니다.

신규집 계약금(2천만원) 입금하였고, 신규 집주인 분께서 잔금을 9월 19일로 하는대신, 19일까지 집이 안빠져 보증금을 못내면 해당 금액에 대한 이자만 내고 살다가 보증금 반환받으면 바로 달라고 얘길하셔서 별도 특약사항을 작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청년버팀목전세대출을 받고 있어, 은행에 추가대출을 넣어둔 상태입니다.

은행에서는 대출에는 문제가 없으며 추가 대출금액만 신규집 잔금일에 지급해준다고합니다.

다만, 제가 하나 놓쳤던거는 잔금일실행일에 신규집으로 전입신고를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전입신고를 하는거는 큰 문제는 없어보이나, 현재 살고 있는 집의 관리비(난방/전기/인터넷) 금액은 전입신고와 무관한것일까요?

제가 현재 살고 있는 집에서 이사를 바로 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요.

혹시 그리고 현재 집의 신규 임차인이 구하기전에 전입신고를 미리하게될 시에 문제가 될 사항은 없을까요?


익명 profile_image 작성여부

지금살고계신집은 최종집계약끝날때 관리비정산하시고 인터넷 가스 등은 상관없어요. 가스는 이사가시면서 미리전출하시구요.

익명 profile_image 작성여부

단. 대항력의 기본조건이 확정일자 및 전입일텐데 불안하시면 전세권설정 해달라고 현 임대인한테 이야기해보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