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단지내 텀블러 도난.. 도난해서 범인 잡아본적 있으신분?? > 질문 답변

아파트 단지내 텀블러 도난.. 도난해서 범인 잡아본적 있으신분??

작성자 익명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2024-07-25 09:30 댓글 2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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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벅스 텀블러입니다 시즌상품으로 다시 팔지 않는 텀블러인데 저희 부부가 너무 좋아하는 버건디레드색이 나와서 2개 구입해서 쓰는겁니다. (당연 재구매 불가)

단지내 2층짜리 관리사무소에 1층이 어린이집 2층에 헬스장이 있는데 아내가 1층 어린이집 앞에 유모차와 텀블러를 두고 아이를 안고 제가 있는 헬스하는 곳에 데릴러 5분정도 자리를 비운사이에 도난을 당했습니다.

그 곳은 어린이집앞이라 유모차들이 6대 이상은 상시 주차되어있는 곳 입니다.

저희가 정말 좋아하는 텀블러이고, 도난장소가 어린이집(저희가 2년정도 뒤에 이용할 예정이기도 한 거주단지 내의 어린이집) 앞이라 그것도 유모차 수납공간에 있던걸 가져간게 괘씸해서cctv도 즐비해서 신고를 했는데 잡혔다고 하네요. 조사관님께서 합의하실거면 합의금을 대략 생각해 놓으시라고 하시던데 보통 이런경우 표준수치라는게 있을까요. 빨대 있는 텀블러라 불쾌해서 어차피 쓰지는 못하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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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남쓰던 빨대꼽힌 텀블러를 누가 가져건건가요? 어이가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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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하지마시고 괘씸하니 강력한 처벌을원한다하세요 벌금이겠지만 혼구녕내주고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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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금액보다 저는 약간 교통사고 합의금처럼 표준배수가 있나 궁금했습니다. 처음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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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받으시겠다는건가요? 상황은 안타깝지밀 텀블러 가격 받으시는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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텀블러를 다시 살 수가 없습니다.. 팔지를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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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니까요. ㅠ 좋게 생각하세요. 어차피 빨대 달린거라 위생상도 오래 못쓰는거니

부부가 커플텀블러 같이 바꾼다고 생각하고 이번기회에 새로 사세요. 사과받고 2개비용정도면 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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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게 봐주려고 한거면 합의금생각 안했을거같네요.조사관님께 전달받은 세세한 인적사항 및 공범은 여기 쓰기 그렇지만. 고의적 절도이고, 장소가 어린이집앞의 유모차 보관장소인데 cctv도 있는곳에 그런 범죄행위는 용납이 안되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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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선물받은 지갑이었는데 커피숍cctv보고 찾았는데 지갑은 이미 버려서 그냥 정확히 그돈만 받고 합의서 써준 기억은 있는데

 그 분함을 돈으로 환산하기는 좀...

용납이 안되면 합의를 안해야죠.  처벌히니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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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아요 그래서 조사관님께서도 혹시 합의요청 있을시에 합의금액을 어느정도 생각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글을 올린거에요. 이런게 스탠다드가 있나해서요 감정은 금액으로 표현이 안되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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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그런 사람 잡히면 어떤 표정과 말을 할지 정말 궁금하네요.. 저는 경찰분께 혹시 최대 합의금 얼만지 물어보고 최대합의금 물어줄 생각 없으면 법적처벌 원한다고 할 것 같습니다 너무 아끼는거고 괘씸해서 용서가 안된다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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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는 못받을거같은데요 열배정도 불러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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텀블러만 사달라고하세요.
합의라는게 상대하고 어차피 맞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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텀블러를 다시 살 수가 없어요. 다른 텀블러는 차고 넘칩니다. 20개정도 되요 부부가 같은 색상으로 산게 처음이였던 텀블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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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앞이고 단지 내라 cctv도 많을텐데 훔쳐간 이유가 궁금할 것 같음영
금액이랑 관계없이 아이인지, 아는 사람인지 먼저 생각할 것 같기도 하고영
찾는데 의의를 둔거면 처벌불원서 쓰고, 괘씸해서 처벌하는데 의의를 둔거면 형사처벌 참작이긴 한데,, 내 화를 풀 정도의 금액은 아니지 않을까 싶어영 초범이고 하면 내 생각만큼 처벌되지가 않더라구영,, 저는 갓20살이라서 찾은것에 의의를 두고 처벌불원서 쓰고 용서해줬어영 점유물이탈당한 물건이 300만원 정도였으나 다시 사용은 가능한 물건이였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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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도 아니고 단지내 거주자도 아닙니다. 50대 이상 남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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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형사한테 물어보세요. 통상 얼마냐고. 아마 성에 안차실겁니다.
너무 괘씸하시면 합의금 받지 말고 처벌 원한다고 하세요. 차라리 그게 나을겁니다.
그리고 소중한 물건을 찾고 범인 잡아서 후련하다는 것에 초점 맞춰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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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 행동을 보고 결정 할 것 같아요. 보통 텀블러 5만원 하잖아요? 20정도 부르시면 괜찮은거 같습니다.
아니면 처벌을 원하시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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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조사하고 전화주신다고 해서 그럼 들어봐야겠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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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이 점유물이탈죄면 합의금 크게 부르면 상대방이 벌금 내고 끝날수도있어요~ 합의안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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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쪽에서 그걸 원하면 그거여도 상관없습니다.